앞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평'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평', '돈'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과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과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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