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만간 확정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안 등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이용은 3월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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