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LG유플러스가 LTE 시장에서 1등을 외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LTE 가입자 몰이 급급했던 LG유플러스는 과다보조금을 지급해 24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유재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24일간의 가장 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7월 LTE를 선보인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상철 부회장은 당시 LG유플러스가 LTE 시대를 맞아 업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상철 / LG유플러스 부회장
- "(LTE 가입자 목표) 2014년에는 천만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업계 1등을 위해 인터넷과 일반매장에서 보조금의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다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12월 이통3사를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45.5%로 통신사 가운데 가장 높은 위반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과징금 21억5천만 원을 부과 받게 됐고, 올해 1월 7일을 시작으로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등록시키다 방통위의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LTE 1등'을 외친 LG유플러스, '만년 꼴찌'의 설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선보였던 공격적인 행보가 방통위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yoo.j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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