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과세회피 수단으로 논란이 일던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이 2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납입 보험료가 2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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