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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