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으로 대신증권 임원들을 기소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노정남 전 대신증권 대표와 임원 김모씨를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무죄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노 전 대표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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