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3월7일까지이며, 주거지는 주소지와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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