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반기에 연금 저축 상품운용과 관리에 집중적인 검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도 검사업무 운용방향'에서 부문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연금저축상품 관련 금융소비자리포트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검사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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