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바른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KT의 주장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의 경우 건당 1천만 원 패널티 부과와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강력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재준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