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허가기준 강화 움직임…시민 반발
현행 15도 미만 → 17도 미만 조례 개정 필요
오남중 협회장 “지역 균형발전 위한 규제 완화해야”

[화성=매일경제TV] 화성측량협회가 현행 개발허가 기준 토지 평균경사도를 15도에서 17도로 높여야 한다며 화성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시민 600여명이 자필 서명한 건의서를 지난 10일 화성시에 제출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84만 명을 넘어서며 동탄1·2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다 성장이 정체돼 있어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개발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토지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수원, 군포, 하남시(10도 미만)를 제외하면 화성시는 성남, 고양시 등과 함께 경사도가 가장 낮습니다.

협회 측은 화성시 균형발전을 위해 경사도 기준을 현행 15도에서 17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림지역이 많은 처인구는 20도 이하, 수지구와 기흥구는 17.5도 이하로 지역 환경에 맞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화성시 서남부 지역 등에서 개발허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남중 화성측량협회 회장은 “화성시에 남아있는 땅은 사실상 현행 규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경사도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입장을 반영해 반대로 경사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내달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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