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땐 매출 3% 과징금...건설 업계 ‘전전긍긍’ [국회 방청석]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매출액 3%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업계, 기존 중처법과 중복 규제 등 우려
10대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 3% 수준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건설 업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처벌 강도가 워낙 강한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설 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이 매출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징금 부과 시 기업의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7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건설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사고 손실의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에 우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력한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더해 특별법까지 시행되면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주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 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진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와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최대 3% 수준이면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우건설이 약 3%, 삼성물산이 5%대, GS건설이 2%대 수준에 그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 기업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만큼 추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총 37건이며 이 중 약 89%인 33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5건으로 전체 유죄 사건의 약 15%를 차지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적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법조계에서는 법 해석 기준의 모호성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이 실형 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중복 규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