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후 집 사면 대출회수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아파트 거래 금액이 붙어 있다.

2025.6.27 [김호영기자]

6월 27일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하게 조이는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면서 ‘영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실수요자는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6억원 대출로는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수요자는 매수를 포기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주담대 외엔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이 있다.

그동안 은행 자율로 연소득 2배까지도 가능했던 신용대출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연소득까지만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고소득자라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대출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규로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일로부터 1년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신용대출 신청시 대출거래 추가약정서를 쓰고 여기에 따라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즉 1억 초과 대출, 해당 차주 1년내 주택 매수, 차주의 규제지역 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1억원만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건은 규제지역에 한해서다.

투기과열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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