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싱크홀 우려지역 진단 받아도
안전조치 이행 절반만 확인
“관리 모니터링 체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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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전경. [사진출처=뉴스1] |
지반침하(싱크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땅구멍(공동·空洞)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안전조치를 요청한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안전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종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총 266개 공동에 대한 시정 요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가 확인된 공동은 132개 뿐이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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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의원실] |
윤 의원은 “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확인했어도 안전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병원 검진을 받고도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구분을 통해 기존 점검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조사 실시 결과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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