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러면 당신 아내한테 알릴거야”…밤에도 울리던 ‘공포의 추심 카톡’ 이젠 끝?

불법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이용 못해
SNS 불법추심 증가에 서민 보호 조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에 나선다.

채무자에게 협박 메세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업자들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박,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 계정을 금감원과 카카오가 심사를 거쳐 이용중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 대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입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카카오톡 앱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협박성 대화나 불법추심 정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사해 해당 계정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조치와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행위까지 정지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금감원(1332→3번)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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