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상속세 등 75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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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3월 12일 서울 시내 세무사 사무소전경 |
▶ 정부 개정안 핵심 쟁점과 함정
▶ 국세청 세무조사 범위와 대응
▶ 상속·증여·양도세 절세 트렌드
▶ 세제를 고려한 부동산 자산관리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 부과)을 폐지하고,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증여 시 개인별 취득분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배우자·자녀 등에게 각각 더 큰 금액의 공제가 적용되어 다자녀 가구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속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는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사이에 배우자가 법정상속 지분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는 1인당 5000만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28년간 변경 없이 적용됐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종전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종전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매경 부동산센터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세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6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증여·상속의 모든 것’ 12기 정규과정을 매주 목요일에 총 7회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상속·증여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의 및 신청은 매경부동산센터(02-2000-54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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