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소비자에게 불리 판단
“사용처 기존 대비 부족, 보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6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해온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부족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안의 원칙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불이익 방지와 두 항공사 고객의 균형있는 권익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안이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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