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소송한 감독, 패소
美법원, 5천억원대 위자료 청구 기각
NYT 상대 3천억원대 소송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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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할리우드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주연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가 이에 대해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사진출처 = 라이블리 인스타그램] |
미국 할리우드 영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주연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가 이에 대해 명예훼손 맞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가 이날 라이블리 부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위자료 4억 달러(약 5400억원)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라이먼 판사는 발도니가 NYT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약 3400억원)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거액 법적 다툼은 지난해 12월 라이블리가 영화 촬영 중 성희롱을 당했다며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라이블리는 발도니가 촬영 중 자신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려 하자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과 인터넷에 흘려 오히려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블리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NYT가 보도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이에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는 라이블리와 남편 라이언 레이놀즈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로 소송으로 맞섰다.
또한 검증없이 이를 보도했다며 NYT도 함께 소송을 냈다.
라이블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라이블리를 비롯해 발도니가 맞소송으로 재판에 끌어들인 모든 사건 당사자의 완전한 승리이자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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