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때리기’ 쉽지 않네...법원 ‘외국인 유학 연수 금지’ 또 제동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유학하거나 연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 한 시도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을 중단시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버로스 판사는 “본안 심리가 이뤄지기 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심문은 6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버드대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문적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갈등은 이미 지난달부터 이어져왔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으며, 버로스 판사는 그 다음날 이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국토안보부는 다시 지난달 28일, 연방 규정 위반을 이유로 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30일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하버드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버로스 판사는 해당 조치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자유와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옹호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명문대 간의 갈등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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