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관세무효 판결 하루만에
판결 효력정지 요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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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중에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의 별도 고지가 나올 때까지 관세 부과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원고들과 미국 정부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재차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에게는 다음달 5일까지, 미국 정부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한 서면 답변 제출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이 이후 임시조치에 대해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던 바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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