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가 직접 생 마감하는 것 허용
마크롱 대통령 “중요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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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EPA연합뉴스 |
중증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며 프랑스가 조력사망 합법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
상원 심의 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이 공포된다.
르몽드와 프랑스24 등은 프랑스 하원이 해당 법안을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원인과는 관계없이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기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했다.
그러나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는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구할 수 없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료진이 적격성을 확인한다.
또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시민권자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진이 조력 사망을 승인하면 유효기간 3개월의 치사성 약물 처방전을 발급한다.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
대동 하에 직접 해당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자는 언제든 조력 사망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력 사망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민감성과 의구심, 희망의 존중 속에 내가 희망하던 형제애의 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고 글을 올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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