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약혼자가 동의 없이 나체 촬영”…美 공화당 하원의원 주장에 ‘발칵’

미국의 한 여성 의원이 나체로 거실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전 약혼자가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뉴욕포스트]

미국의 한 여성 의원이 나체로 거실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전 약혼자가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나체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미지가 전 약혼자에 의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스 의원은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숨 쉴 권리, 옷을 입고 벗을 권리, 누군가의 카메라에 나체가 찍히지 않고 잠을 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를 양피지에 새겼지만, 숨겨진 카메라는 그 자유를 픽셀로 지워버린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어 “나는 단지 입법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장 뒤에는 가정의 거실에 설치된 보안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흑백 이미지들이 보드에 게시되어 있었다.

메이스 의원은 그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노란 원으로 표시된 실루엣이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촬영 사실을 몰랐고, 어떤 동의나 허락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약혼자 패트릭 브라이언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낸시 메이스가 제기한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비방”이라며 “이 모든 주장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며 매우 개인적인 공격이다.

”고 했다.


브라이언트는 메이스 의원이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회에서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직책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 헌법의 ‘발언 및 토론 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에 따라,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


브라이언트는 “만약 그녀의 주장이 진실이고 증거가 있었다면, 의회 외부에서 해당 내용을 밝혔을 것이며,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스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하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브라이언트와 그의 사업 파트너 3인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12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녀는 전 약혼자의 휴대전화에서 1만 개가 넘는 성폭행, 도촬, 성적 학대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수사당국(SLED)이 브라이언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브라이언트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