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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대학이 생리불순으로 병가를 신청한 여학생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SCMP] |
중국의 한 대학이 생리불순으로 병가를 신청한 여학생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대학이 공분을 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 베이징 공업대학 경단학원의 한 여학생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며 병가를 신청할 때 캠퍼스 병원에서 생리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경단학원은 중국 최고의 공립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이공대학에 소속된 독립 사립 학부대학이다.
익명의 이 학생은 공개된 영상에서 “병가를 받기 위해 생리 중인 모든 여성은 바지를 벗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여성 직원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며 “제 개인적인 규칙이 아니라 학교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학생은 규칙에 대한 서면 증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병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병원에 가라고 했다.
대학 측은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적절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학생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 추가 진단을 진행했다.
어떠한 장비나 신체 검사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쉬 씨 성을 가진 관련 직원은 “이 규칙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병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학생은 병원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다만 “나는 단지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에 여학생들이 병가를 받으려면 여의사에게 생리혈을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정말 있다면, 나는 내 영상을 삭제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너무 굴욕적이다” “터무니 없는 요구다” “그럼 설사병이 걸리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나” 등 학교측의 주장을 비난했다.
전직 검사이자 현재 그랜달 로펌의 파트너인 장용취안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관행이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민법 1011조와 여성의 권익보호법 20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의료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공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교육 당국의 행정 처벌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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