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중 신체 노출됐다고 해고? 억울해”…소송 걸었지만 패소

화상 회의 중 신체가 노출돼 해고된 영국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법원에 기각당해 패소했다.

사진은 영국 맨체스터 법원 전경.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 = 로이터]

화상 회의 중 신체가 노출돼서 해고된 남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에서 프로덕션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 A씨는 2023년 5월8일 화상 회의 중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 동료들에게 성기를 노출했다.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A씨는 출근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 컨설팅 업체와 회의를 진행했다.

화상 회의 중 케이블 정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그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동료들은 회사에 불만을 제기했고 사내 조사가 진행됐다.


그는 “컴퓨터 카메라가 바닥을 향했을 줄 몰랐다.

그저 사고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의 행위가 회사 평판을 떨어트렸고, 오히려 책임을 컨설팅 업체에 돌린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그를 해고했다.

또한 재발 방지 의지,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회의가 공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이중국적(호주·영국)을 가졌지만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인이라면서 “(내가) 공휴일에도 일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일 근무가 자발적이었고 설령 회사가 근무를 지시했어도 부적절한 복장이 정당화되진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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