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의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지,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연 4.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기존 2단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대출한도가 5억9천만 원으로 약 3천3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유형에 따라 대출한도는 평균 3~5% 정도 감소합니다.
2단계가 아닌 가산금리가 없던 시기와 비교하면 7월부터 대출한도가 약 1억 원 감소하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900만 원~1천700만 원 감소합니다.
다만,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6개월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7월부터 대출한도 축소를 앞두고 가계대출의 쏠림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4월에는 5조3천억 원 증가하며 7천억 원 증가에 그쳤던 3월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사들에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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