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탄력…서울시 용적률 3년 한시 최고 300%까지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완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시 청사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침체된 소규모 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완화 대상은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용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용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면적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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