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언급하며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