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박근혜 국정논단’ 최순실, 3월 풀려났다가 재수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형집행정지는 만 70세 이상 고령 등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즉, 재소자는 치료 및 수술 등을 위해 잠시 감옥 밖에 나온 후 일정을 마치면 다시 수감된다.


이번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받기 위한 일시적 석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을 받으셨다”며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 줬다”고 덧붙였다.


또 “엄마는 수술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어떡하나.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


정씨는 글과 함께 “남은 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찍어 올렸다.


해당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로 돼 있어 최씨는 지난 3월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어깨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어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