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 확대 재지정에
얼어붙은 서울아파트 거래
4월 거래량 총 3353건으로
3월과 비교하면 67% 감소
입주·분양권 거래까지 ‘뚝’
대선 앞두고 관망세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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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요자들도 매수를 미루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거래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5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신고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난 3월 거래량(9703건)과 비교하면 67%나 감소한 모습이다.
작년 같은 기간(4647건)과 비교해도 31.3% 줄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3~4월 거래량 변동은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803→41건, 서초구는 431→12건, 송파구는 869→64건, 용산구는 260→14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됐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차단됐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갭투자까지 막히며 매수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뚝 끊겼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된 후 이들 자치구에서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 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까지 총 42건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거래 절벽 수준인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로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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