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시행 기간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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