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늘(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엽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