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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출처=연합뉴스)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간 수익 1억3600만원을 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혜 씨는 지난 3월 첫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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