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100%를 넘는 대출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의 기준을 연 이율 100%로 삼았다.

이제는 성 착취·신체 상해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 대출계약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계약도 법적으로 무효화된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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