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우선 ‘7인 체제’ 만들며
대통령 몫 2인까지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18일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되며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헌재가 기능 마비에 빠지는 상황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임 임명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 임명 몫인 나머지 두 자리까지 지명함으로써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필수추경 준비·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재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탄핵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마 헌법재판관은 앞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이후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임명이 미뤄져 왔다.

국민의힘에선 마 헌법재판관이 과거 반체제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그의 임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보수 성향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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