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1순위’라더니…신한은행, 3년 넘게 직원 횡령 몰랐다

기업 수출입업무 서류 위조해
2년반동안 약 17억원 횡령
2021년 12월 첫 사고 발생후
3년 넘게 모르다 지난 4일 적발
신한, 작년 증권 이어 은행서도
금융사고 올해만 2건 터져

이미지 = 미드저니
신한은행 직원이 약 2년 6개월에 걸쳐 17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

최초 사고 발생은 2021년 12월이었는데 은행 감사팀이 이를 발견한 것은 3년 3개월이 지난 지난 4일이라 은행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은행 직원 유 모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신용장 거래를 담당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서류상으로 조작해 만들었고, 이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해 어음을 할인해 매입해야 한다고 내부에 보고한 후 이 돈을 챙겼다.


유 모씨는 압구정지점에 근무한 2년 6개월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횡령을 했지만, 지점과 본점에서 모두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신한금융이 ‘내부통제’를 1순위 과제로 삼고 작년부터 꾸준히 관련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작년 9월 금융권 ‘최초’라며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처음으로 제시했던 의미도 퇴색됐다.


신한은행 전경
심지어 유 모씨는 올해 초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 잔여 연차를 소진하며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은행 측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4일 감사팀에서 최초 적발 후 금감원에 보고했다”면서 “해당 직원은 아직 정식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만큼,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147억원 규모의 배임·사기 사건을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김해 지점의 한 직원이 100억원대를 횡령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급융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건까지 터져나왔다.

NH농협은행에서도 작년 직원이 16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작년 한해만 18조8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불황에도 나홀로 날아오르고 있는 5대 금융그룹이지만 라이센스를 받아 편하게 ‘이자장사’를 하면서 고객 돈 관리엔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한은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금융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작년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의 금융손실 사고가 터졌고, 은행에서도 13억4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연초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19억9800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났다.


앞서 일어난 건들은 업무상의 과실이나 외부인의 사기 등이 원인이었지만 이번에 발생한 건은 직원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횡령인만큼 내부 충격은 더 크다.

특히 감사 등에서 3년 넘게 해당 건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발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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