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 명모(40대) 씨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4일)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에서 명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이미 압수한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사팀은 당시 명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를 받아 든 수사팀은, 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 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습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명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교사 명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전망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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