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이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인 대상을 미성년 아동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공공후견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발달 장애인과 치매 노인에게 한정된 현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통합지원기구와 후견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공후견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를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를 '공공후견'이라 합니다.

부산연구원은 현재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후견인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의 12%가 후견인이 없어 입양, 병원 치료, 금융계좌 개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통합지원기구를 설립해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를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견 감독기구를 만들어 후견인 양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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