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에 시프트업·산일전기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천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장별로는 시프트업의 2천220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7천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헬스케어의 4천794만주를 비롯한 53개사 3억7천52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립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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