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 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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