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고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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