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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