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마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입점업체에 가격인하 압력"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재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등을 쇼핑몰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입점 업체에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상품 포장과 발송, 대금 회수는 아마존 측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마존 재팬은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상품을 자체 '추천 상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는 "추천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저렴한 가격과 배송 속도"라며 "추천 상품에서 빠지면 노출 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점 업체는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입점 업체는 기업과 개인 사업자"라며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수년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 재팬 모회사인 미국 아마존닷컴이 관련 시스템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아마존닷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재팬은 "공정위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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