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사라도 주주가 50인 이상에 증권 매각 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이 오늘(20일) "비상장상회사라도 기존 발행 증권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면 회사와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금감원은 "과거 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증권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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