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평가와 합병공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인수·합병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시행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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