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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