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부동산 투자와 리츠의 ETF 투자가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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