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법정자본금이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됐습니다.
LH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LH는 현재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48조7천억 원으로 법정자본금에 근접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LH는 정부로부터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출자받을 수 없습니다.
LH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