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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