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3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형태가 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의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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