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와 함께 '채권형 투자일임·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투자계약 기간과 채권 만기일이 90일 이상 차이가 나는 '미스매칭' 상황일 때 꼭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또 목표수익률을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와 자산 재조정 조처를 필수화하게 했고, 상시 준법 감시체계의 규정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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