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등이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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